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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 시위’ 벌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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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1. 16. 21:31

업무방해 인정되지만, 피해 규모 고려해 감형
2024090401010003919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루가를 보유해온 행위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등이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지하 1층의 경우 5분, 지하 3층의 경우 15분에 그쳤고, 수조 벽면이 아크릴 재질이라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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