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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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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1. 15. 16:42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금융권, 법 시행 이후 총 2만1513건 자체 채무조정 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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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추가 계도기간이 오는 4월16일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시행 초기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10월17일 법 시행 이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2만1513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이다.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인 4월 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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