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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10월17일 법 시행 이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2만1513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이다.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인 4월 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