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통해 법 위반 없음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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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GT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해 대구시 가맹택시의 89.5%를 차지하는 업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GT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DGT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부터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다는 의미한다. 실제로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건 중 28.5%인 2030만건에 가맹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며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 타앱호출 등에도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면서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