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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관련 특별 안전점검…“규정위반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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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1.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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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종 B737-800 정비이력 살펴
콘크리트 둔덕 전국 4개소 설치
"1월 개선 방안 마련, 연내 완료 목표"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로 사고 기종 여객기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기종인 B737-800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당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선 해당 기종 여객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과 티웨이항공(27), 진에어(19), 이스타항공(10), 에어인천(4), 대한항공(2) 등이다.

국토교퉁부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하여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례는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개선 사항은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검토 등이다"라고 전했다.

방위각시설을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됐다. 항행안전시설은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한 총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1개소를 비롯해 광주공항 1개소, 여수공항 1개소, 포항경주공항 1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곳은 김해국제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로 밝혀졌으며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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