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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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