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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직전 尹의 결단 “적법 구속영장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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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8. 16:35

윤 대통령 변호인단 8일 기자간담회
"적법관할이면 영장심사 응하겠다"
尹무력충돌 우려 커지자 한발 물러나
발언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576>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이전투구식 체포경쟁으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증폭되자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집행에 나서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진영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비등한 점도 사법체계 안에서 당당히 심판받아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결단에 힘을 보탰다고도 분석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공수처 관할은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다른 공범들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한 것은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법성 논란이 커진 영장 집행에 응한다면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발 나아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시 영장실질심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뜻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되고, 적법한 영장에 의해 발부되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의중이고 변호인단도 생각이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크겠나.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데 이에 응한다면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스스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의 객관성 내지는 합법성을 자꾸 훼손시키고 있다"며 "중앙지법을 통한 영장청구 등 빠르게 논란을 해소시켜 합법적인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이 국민 안위와 법치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용단을 내린 만큼 헌재 역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등으로 논란이 커진 탄핵심판에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사건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편향성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 자체가 편향성을 갖는다고 의심받게 되면 탄핵 인용이건 기각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도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들 인상에 좋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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