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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무기명 재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우선 총 투표수 300표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86표, 부결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83표 부결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89표 부결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91표 부결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87표 부결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의 건은 가결 190표 부결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또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쌍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부결에 따라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표결 결과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편 쌍특검법은 야권이 재추진을 천명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도 법안 수정 이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