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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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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23. 07:30

6월부터 'CP 법제화' 시행…관심도 아직 부족
전문가 "'와 닿지' 않는 혜택…예외사항도 많아"
"입찰시 가산점 등 사업상 이익 필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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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P 신청 기업 수는 58곳으로 지난해 28곳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올해 6월 21일부터 'CP 법제화'를 골자로 시행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 제도 자체는 지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까지도 CP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CP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CP 도입 기업 수는 지난 2001년 14곳이었다가 2004년 67곳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선 2015년 4곳, 2016~2022년 3~24곳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 수가 623만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좁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CP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수는 총 439곳으로, 2022년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수가 5576곳인 것을 감안하면 그간 활성화가 더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시행령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에게 일정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쳤다. 구체적으로 추후 공정위의 처분 등이 있을 때 CP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거나, 직권조사를 면제해준다는 등 내용이다.

결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위반 행위를 저지를 일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굳이 CP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우선 CP가 있는지도 모르는 중소·중견기업도 많을뿐더러, 위반 행위로 징벌을 받을 일이 적다는 인식이 있어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 많다"며 "하지만 최근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를 받거나 신고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는 등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올라가고 있어 CP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예외사항이 많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는 "제외사유가 꽤 많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현재 CP 담당자나 이사, 고위임원 등이 위반행위에 개입·관여한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임원 한두 명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예외사항을 줄이고 도입 기업은 입찰 요건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중시하는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며 "또 CP 도입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일정 지원해주는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현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이율 등에서 유리한 것처럼, CP 역시 도입 기업에게 국가나 공공기업과 계약 시 우대를 한다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상 이익이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상 이익이 생기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CP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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