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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두고 '내란죄'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법률적으로 '내란죄'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체포·구금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금을 체납해도 출국금지 당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죄' 의혹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건의했고, 법무부가 승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던 조대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재직중에 체포할 수 없다"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보는가가 핵심인데, 계엄권 발령은 헌법에 따른 즉흥적이고 적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만약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란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였기에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거대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긴급권이고, 대통령의 국가비상권이다. 그런데 이를 내란으로 특정하는 것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엄을 선언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계엄령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