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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尹대통령 탄핵안’ 순으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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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07. 11:20

긴급 담화문 발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YONHAP NO-4403>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은 노무현, 반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3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묶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3번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는 것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막으면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또는 임기 단축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5일 정했던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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