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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차장·화장실 허용 등 농지 규제완화 ‘박차’… “경제 효과 2.5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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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28. 15:00

28일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45개 과제 발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수직농장' 설치 가능
농업진흥구역에 농약·비료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 개편 등 담은 '구조개혁방안'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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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경.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특정 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 및 발표했다.

앞서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10년간 총 2조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월 도입을 발표한 농촌 체류형쉼터를 비롯한 자투리 농지 해제 등 소비자후생 증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범위를 기존 농업에서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김 기획관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농촌을 7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구역에 맞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며 "우리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를 해제한다. 이는 축구장 약 501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도 폐지한다.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해 투자 활성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한다. 그간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농기계 확보방안 및 자금조달계획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했다.

김 기획관은 "앞으로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에 한해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의 농지 매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업경영이 원활하도록 울타리·관정 등 소규모 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약·비료 등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이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 기획관은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그간 진흥지역 밖에 있어 농업인들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부속시설로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편리한 자재구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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