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1억3000만→2억원 이하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16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28. 06:00

맞벌이 부부 한정…"'결혼 페널티' 해소"
신생아 특례대출
한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맞벌이 가구에 한해 기존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연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따른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역시 부여된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