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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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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0. 13:41

檢, 벌금 300만원 구형…"양형부당"
선거 영향, 공무원 동원 고려
김혜경 씨<YONHAP NO-47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동원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 결제는 김씨의 사적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이 사건 직후 김씨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행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하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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