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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조선기업들의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SEA3000) 탈락이 부품별 해외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외반출 승인 지연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방사청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이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조원 규모의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이유로 방사청의 까다로운 방산기술보호법 및 방위사업법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허가 심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 방사청은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허가는 방사청이 주관하고 해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괄적으로 심사했다"고도 부연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이번 사업에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원화된 조선기업이 도전했고, 방사청과 완벽한 협력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함정의 성능은 훌륭하나,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하지 못한 것이 사업 수주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