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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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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27. 16:43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난임가정 의료비 확대
정부,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발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정부 입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휴가 확대로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 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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