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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중 경미한 계획변경 발생해도 재심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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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23. 11:00

국토부, 제3분기 규제개혁위원회서 16건 과제 발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국토부사진
앞으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경미한 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9월 운영됐던 제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조치를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었다. 내년 상반기 중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전용면적 50㎡형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한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연내 개정한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더불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추세에 맞게 현실화한다.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실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한다.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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