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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경기 도중 룰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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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0. 17. 18:33

"2026학년도 정원 바꾸는 것은 논의 가능"
"겨울 비상진료대책 준비 중…조만간 발표"
응급실 상황은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임 회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학 정원 공표는 입시 기준으로 2년 전에 결정된다"며 "2025학년도 같으면 2023년 4월 말까지 정원을 공표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 정원을 지난 2023년 4월 말 3058명으로 공표했지만,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5월 말 직전 해당 조항을 근거로 모집 공고 변경 절차를 진행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이미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그 조항으로 정원을 바꿀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미 공표됐지만, 내년 5월 전까지는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증원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실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바뀔 경우 시설 투자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이 관계자는 정부가 겨울철을 대비한 비상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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