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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내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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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24. 17:09

'4도3촌' 확산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내년 농지법 개정해 복합단지도 조성
3곳 마련 계획… 개소당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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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수미마을을 찾아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해 지역 체재·체험시설 등을 둘러봤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수미마을 찾아 농촌 체류형쉼터 및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위해 체재·체험시설 등을 둘러봤다.

농식품부는 수미마을 사례를 동기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의 영농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다. 설치 희망자는 본인 소유 농지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都)3촌(村)' 생활의 확산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3개소 마련할 계획이다. 개소당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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