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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下] 처벌 원치 않으면 끝?…“교제폭력, 반의사불벌 조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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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4. 12:00

교제폭력 위한 별도 법안 없어
'반의사불벌' 적용 공소 기각도
"재발 방지 위해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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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람의 일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하다 결국 목숨까지 빼앗는 교제폭력이 반복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83명이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 4만9225건이었던 교제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7150건수로 56.72%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돼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건은 1년가량 교제 후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관계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7일에도 6년간 사귄 연상녀를 상대로 교제폭력을 저질렀다가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가 출소 후 다시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도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카페를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을 살해했다. 알고보니 남성이 여성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서 벌인 일이었다. 가해자는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폭행이나 협박죄 등 기존의 형법 규정을 준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제폭력은 그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 의사를 드러내기 힘들다.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가해자가 체포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보복을 당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사이였다면 경제적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지만,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범죄 특성상 양형이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고,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할 수 있어 처벌 강화 차원에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금지명령, 접근 알림 시스템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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