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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령호 등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환경부, 저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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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16. 13:51

먹는물 안전 확보 위한 조치 시행 중
녹조 제거선 9대 투입 및 조류차단막 설치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 주기 주 2회로 강화
폭염 속 대청호 수해 쓰레기 수거 작업<YONHAP NO-5570>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작업자들이 집중호우로 떠밀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청호와 보령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표층수온(29℃~33℃)을 기록해 녹조가 다량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대청호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 9대(대형 5대·소형 4대)를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하여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모니터링)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환경부는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고 원수와 정수 내에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검사 주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강 수계 팔당호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개최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 녹조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8.16 기준)./환경부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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