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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김선교·김소희·송언석·강대식·윤한홍·백종헌·서명옥·이달희·김예지·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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