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기업·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3001001648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30. 16:17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10% 추가 적립
지급요건 최저임금 120%미만서 130%로 확대
푸른씨앗
올해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2023년 기준 242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 요건도 최저임금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됐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며 올해 1분기 기준 중소기업 8367개사와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을 받는다.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 5월 현재 9%를 웃돌고 있다. 운영 수수료도 지난해 4월부터 5년 동안 전액 면제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