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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