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약 1000건 적발…총 1억7000만원 징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16010007977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16. 17: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코레일, 작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정승차 집중 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전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전경./코레일
작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 무임승차 및 할인 승차권·정기권 부정 사용 등 열차 부정승차 적발횟수가 약 1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오는 3월까지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