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업 위기 타개 위해 ‘맞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6010003213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06. 15:42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 위기 타개를 위해 6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고금리로 PF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수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금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체불임금 증가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 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협력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면서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