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150%까지 상향
1기 신도시 6월부터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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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서 규정한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성 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총 108곳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목동·고덕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역에선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 대상이다.
주거 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곳은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 500%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최대 450%, 준주거지역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키로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배점·절차를 마련해 오는 5월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시작해 연내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