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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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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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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고양 중산 포함
재건축 용적률 150%까지 상향
1기 신도시 6월부터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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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곳에서 215만가구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이 특별법 입안 당시 공개했던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서 규정한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성 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총 108곳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목동·고덕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역에선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 대상이다.

주거 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곳은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 500%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최대 450%, 준주거지역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키로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배점·절차를 마련해 오는 5월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시작해 연내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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