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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재개발 노후도 요건 66.6%→6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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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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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예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전경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고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1·10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내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우선 재개발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시작할 수 있던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60%만 충족해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전용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주거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 정비사업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인다.

이 같은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주택임대 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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