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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불법 산지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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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1. 29. 06:00

유진, 종로구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 …행정심판서 패소
업계, "자연녹지 불법전용 모르고 샀다"는 주장 납득안가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진그룹 측은 대지화된 임야를 10여년간 연수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왔지만, 불법 산지전용 여부가 문제 되자 "매입 전 벌어진 일"이라며 "시정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종로구청은 지난 2022년 5월 청운동에 있는 유진인재개발원 주변 임야 4300여㎡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유진 측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임야를 구매하기 전부터 이미 불법 산지전용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 소유자에게) 복구의무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해 9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 측이 훼손된 면적 만큼의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내용의 재판부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유진 측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땅을 사용해온 것은 맞지만, 불법이 승계되는 지 여부를 놓고 계속 다퉈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불법 전용된 자연녹지를 사전에 모르고 매입했다는 유진투자증권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땅)을 사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유진 측이 (해당 필지를) 살 때 (불법 산지전용을) 몰랐다고 하는 건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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