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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금리 인하·건축비 현실화”…주건협, 정부에 ‘주택대책’ 후속 조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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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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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CI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빠른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이번 건의서 전달 취지에 대해 "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 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건협이 정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프로젝 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도 세부 방안으로 건의했다.

또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재시행하고, 전용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전용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과 표준 건축비 20% 인상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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