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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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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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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건설·택배 근로자 지원 방안도 담겨…임금 체불 해소 등
귀성길 고속도로는 벌써 정체<YONHAP NO-3731>
2022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오른 차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철도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등 국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건설·택배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체불 해소 및 배송 대체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KTX·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 및 KTX 4인 가족 동반석 할인을 제공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밖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해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

이 방안에는 건설·택배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체불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또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이밖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 보장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운영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토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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