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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 187곳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고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이들 부처는 작년 11월 13일부처 12월 1일까지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