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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만 200여명…한해 30여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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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0. 09:46

사다리 사진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제1차 '현장검검의 날'인 10일 사다리를 위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혹은 미끄러지는 경우로, 대부분 1~2m 내외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일례로 지난 3일 70대 근로자가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설비를 설치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양주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에이(A)형 사다리에서 창호를 설치하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처럼 사다리와 관련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1차 '현장검검의 날'인 10일 사다리를 위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고용부가 강조한 안전수칙은 안전모의 바른 착용과 2인1조 작업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필수 착용 등이다. 또 일자형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와 최상부 발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자칫 간단해 보여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해 30여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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