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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시행… 선도지구 하반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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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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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전경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전경./연합뉴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내년 주요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기 신도시 거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도 가능토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한다는 의도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선정된다.

국토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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