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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최대 5억·최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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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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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내년 3월부터 최장 8년 내 분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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