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년·신혼부부 찾습니다’…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0010012704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0. 14: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1623 가구
서울 955가구로 가장 많아
경기 575가구, 인천 312가구, 대전 239가구 순
내년 3월부터 입주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인천 312가구 △광주 145가구 △부산 175가구 △대구451가구 △강원 9가구 △경북 84가구 △경남 265가구 △전북 96가구 △전남 27가구 △충북 155가구 △충남 5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총 1만7127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