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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찰청과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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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11.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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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고속도로에서 드론이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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