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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대의원 투표 폐지·대의원 당원 직선제 도입’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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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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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선출직 평가 감산 규정 강화 등 제안
10일로 혁신위 활동 마무리… 당내 계파 갈등 재점화 전망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발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가 대의원제 무력화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향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노총도 대의원 몫 배제시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중단할 있다며 경고해온 만큼 노총과의 갈등 해결도 풀어야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 가운데 대의원 몫이 배제된 것이다.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당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혁신위는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22대 총선에 적용될 공천 규칙과 관련해서도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우선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해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자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혁신위가 당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의원제 투표권 폐지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향후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혁신위가 내놓은 마지막 혁신안이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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