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안 접수 시 윤리위는 6개월 내에 신속처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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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미국처럼 상임위로 하고, 구성도 초재선보다 여야 중진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미국처럼 기소당한 의원에 대해선 재판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의원 징계안이 접수되면 윤리위는 6개월 내에 신속처리하도록 의무화하라"고 밝혔다.
연맹은 "21대 국회엔 3년간 총 39건의 징계안이 그대로 계류돼 있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중대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켜도 국회 자체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공정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처럼 운영하고, 징계안이 접수되면 6개월 내에 심사기한을 명시해 처리해 의무화하고, 국민의 국회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0년 9월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돼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