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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부활?’ 윤재옥 “국민 정서 많이 바뀌어” 일축…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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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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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사건 연이어 불거지자 "양당, 입법에 속도 낼 것"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빠진 채 권리만 포함"
"교권 보호에 장애될 요소 보겠다"
[포토] 윤재옥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교권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벌에 대한) 국민 정서나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교권 추락과 관련한) 문제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부분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텐데,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빠진 채 권리만 포함돼 있는지 그 조항들로 인해 교권 보호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선 회의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절차에 조속히 나설 뜻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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