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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다.
추가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한다. 그 외 피해 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