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국민들 하루속히 일상 복귀토록 정책적 뒷받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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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방송 요금과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지역 고객들의 인터넷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해 통신 3사(KT·SK브로드밴드·LGU+)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민 불만을 접수했다"며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 유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해지하는 것인데도 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한다"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통신·방송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