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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복무 비리’ 발견시 복무기간 원천 무효화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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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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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도 통과
외교장관, 2년 이상 기소된 자 여권 직권 무효처분 가능
[포토] 국회 '7월 수당 3%씩 갹출...폭우 피해 의연금 모금'
18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밝혀질 경우 해당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수수·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물론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골자다. 복무기간 무효화에 따라 편입되기 전 신분에 맞는 새 복무기간이 처음부터 적용된다.

본회의에선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장기 2년 이상의 형으로 기소된 사람의 여권을 직권 무효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발급 거부와 제한 사유, 여권 명의인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관련 사항은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 따라서 여권 이름 변경과 같은 절차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와 회수·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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