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공투위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다"
남영진 "송년회로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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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이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KBS 노조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에 걸쳐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34차례 동안 총 737만원을 지출했는데 부당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 지출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도 이날 성명서에서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KBS 공투위는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결제 혹은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약 7만원을 결제한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에 남 이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만찬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부정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 이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곶감이고, 중식당은 집행부 만찬과 송년회로 사용된 것"이라며 "고향 충북 영동군의 특산품인 곶감 3만 3000원짜리 상자를 이사들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 20명에게 보내기 위해 66만원을 지난 2021년 12월 28일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중식당 지출 내역'에 대해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2022년 10월 26일 155만 원 9000원과 그해 12월 28일 283만원을 결제했다"면서 "10월 26일은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 20여명 참석한 만찬을 위해 결제한 것이고, 283만원은 이사회와 집행기관, 센터장, 관계 직원이 함께한 송년회에 사용했으며 3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