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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소집키로… 종료일은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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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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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는 18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7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18일엔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 열린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회기를 오는 31일로 정했다. 이에 본회의도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이번 달 말 한 번 더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개최 금지 의지에 따라 회기에 공백을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7월이 원래 국회 휴회기인 만큼 이를 감안해 2주가량 임시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개회일엔 10일로 적었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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