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법률단 "윤 대통령 처가, 땅 투기 사실 자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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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6일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세 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서 개최한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 처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부근에 땅 투기를 했으며 노선이 변경돼 처가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유튜부 채널에서 해당 발언이 확대 재생산됐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영상으로 만든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에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쇼츠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 게시된 영상에선 이 전 대표가 "양평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든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 먹긴 했어도 대놓고 해 먹지는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