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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여야 대치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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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6.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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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 투표, 찬성 174명·반대 4명·무효 2명
야당, 여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강행 예상
여당, 통과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듯
[포토]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에 줄곧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과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법안 부의 여부를 갈랐는데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표결하지 않았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바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직회부 요구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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