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본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6m/30d/2023063001003003600166581.jpg) | [포토] 국회 본회의 "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통과" | 0 | |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
원민경 변호사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선출안은 재석 284명 중 찬성 231표, 반대 36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원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국회가 추천한 비상임위원이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3년이다.
- 천현빈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