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평화법' 특별법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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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족평화법(가칭)'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이날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과 전 국민 서명대회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선언(1972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198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김대중정부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역대 보수.진보 정권의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을 '국회 비준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연대 단체들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전쟁이 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안팎에서 뜻을 모아 가칭 '민족평화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소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단체들은 "서명 운동은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 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DMZ평화네트워크,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민회), 유라시아 평화의 길, 자립지지공동체, 한터역사문화연구회, 여성교회 병설 난민안전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도적 장애물인 남북 교류협력법(1990) 및 국가보안법(1948)이라는 현 냉전법령제도를 직접 개폐보다는 우회적으로 이 냉전법령를 누르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민족평화법'이라는 신법,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 내용에는 남북한은 상호를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한 민간 접촉이 자유롭고, 그 자체가 범죄시 되지 않으며 평화체제구축을 이미 약속한 남북정상합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