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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담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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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6.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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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
SNS로 음성·문자·사진·영상 전송도 스토킹 범죄로
국회 법사위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 스토킹 범죄 해당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다.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해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사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위 법안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법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이 빠진 자리에 박용진·소병철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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