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전재수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개정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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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기존 현금, 부동산, 주식 외에도 가상자산인 코인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여야 충돌 없이 즉시 의결됐다.
이들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발 논란이 거세지자 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이달 중순 비슷한 개정안이 여러 개 올라온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이번 개정안으로 각 당의 공천 규정에도 강제 적용할 사항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은 있지만, 이건 각 당의 입장이 따로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후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선 "오후 5시에 이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 없이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정개특위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